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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36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8. 03:11 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과 순경 E이 주차된 차량에 기대어 잠을 자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 하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고, E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위 D과 E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겠다고

하자 입으로 E의 오른쪽 손목 부분을 물고, 발로 D의 오른쪽 정강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순찰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지구대 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2명의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폭행의 태양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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