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51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7. 04:3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 신고자를 병으로 때리려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이 위 소주방 업주 F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고 귀가 하라고 하자 “ 씨 발 놈의 새끼야 내가 돈을 냈는데 왜 돈을 내라고 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E의 가슴 부분을 밀고 주먹으로 E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다.

재범방지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