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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1 2017고단7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 22:25 경 부산 남구 B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과 경장 E이 피고인이 운전한 F 로 체 승용차와 G이 운전한 H 쏘나타 승용차에 손괴 부분이 있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고 있어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위 G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손으로 경사 D을 밀고 위 경사의 목 부위를 때린 다음 이를 제지하는 경장 E을 손으로 밀쳤다.

피고인은, 위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입으로 그의 왼팔을 물어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D, E의 112 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2. 22:25 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H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과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C 지구대로 이동한 후, 그 곳에서 같은 날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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