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2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1. 02:50 경 서울 중랑구 B, 1 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 내가 처의 머리를 깼다.

’ 라는 취지의 피고 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 와 순경 E이 깨진 술병 조각들 때문에 신발을 신고 집안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위 경찰관들에게 “ 이런 개새끼들이 신발 신고 들어왔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경사 D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분을 2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경사 D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방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경사 D의 발등을 2회 가량 내리치고, 발로 경사 D의 다리 부분을 2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D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F의 전화 진술, 출동 경찰관들이 촬영한 영상 첨부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