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18:30경 부산 연제구 연산3동에 있는 배산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51세)과 마주치자, 피해자가 같은 날 16: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2014고단2496호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진술을 한 것에 화가 나 보복의 목적으로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사건진행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재판을 마친 후 우연히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증언에 대하여 따지다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