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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697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2. 1.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5.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30. 15: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5468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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