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85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836호 B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이 도착한 이후에 피고인과 C이 서로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은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고 있거나 C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B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2. 30. 22:3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B이 C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836호 사건의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