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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4고합8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0. 4.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4고합851』 피고인은 2014. 10. 13. 17: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65세)이 근무하는 ‘E’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해 진술 및 증언을 하여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것에 화가 나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교도소를 갔다 왔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점퍼와 장화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합868』

1. 피고인은 2014. 10. 15. 12:40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4번길 7에 있는 부전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51세)을 이전에 유치장에서 피고인을 괴롭혔던 사람으로 착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찼다.

2. 피고인은 2014. 10. 15. 13:10경 부산진구 G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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