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C 오피스텔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화성시 E 외 23필지를 매입할 예정인데, 현재 부동산 소유자와 협의가 된 상태이고, 계약금 2,000만원만 지급하면 나머지 잔금은 은행 대출을 받아 매입할 생각이니 3,000만 원만 빌려 주면 2013. 11. 21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 공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위 토지매입 및 공사를 위한 자금이 전혀 없어 오로지 충분한 은행 대출이 성사되어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위 공사에 필요한 최소금액인 26~27억 원 이상의 은행대출 실행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여 빌린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2.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진술서(G)
1. 투자서(차용금액), 부동산매매 권리양도 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피의자 전화진술, 사건외 H, 피의자 상대 고소인 진술 진위여부 확인)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고 3,0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은행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당원이 적법하게 조사ㆍ채택한 위 증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