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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6 2015고단136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6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E에 있는 예식장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F’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단말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게 ‘건물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해 주면서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감정을 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감정료 또는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1) 인천 연수동 소재 아파트 매수를 빙자한 사기(편취액 200만 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3. 8. 말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병원 인근 ‘J 커피숍’에서, K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인천시 연수동에서 아파트 3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잘 알고 있어서 시가 2억 8,000만 원인 아파트를 1억 8,0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고, A이 금융업에 종사해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감정을 받아 은행 대출을 많이 받게 할 수 있는데, 부동산 감정비로 2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아파트의 소유자를 잘 알고 있지도 않아 위와 같이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고, 건물의 감정가를 높게 받아 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낮은 가격으로 매입해주거나 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3. 9.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를 통해 부동산 감정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완주군산림조합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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