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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27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일자 불상 경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 아버지 재수술 비가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어 그 수술비용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전에 빌린 돈 및 물품대금( 옷 가게 운영 시 미지급한 대금)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라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3. 6. 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E)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5. 경 대구 수성구 G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에게 “ 아버지 수술비로 인해서 큰 돈이 필요하다.

2,000만원만 신용대출 받아 주면 내가 대신 원리금을 갚아 나가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전에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 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그 무렵 대구 등지에서 이를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10. 대구 수성구 J 소재 ‘K’ 커피 숍에서 누나의 친구인 피해자 I에게 “ 한 달에 2부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3~4 개월 뒤에 상환하겠다.

1,000만 원을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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