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522』 피고인은 ( 주 )G 이라는 상호로 NPL( 부실채권) 투자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2014. 12. 11. 경 서울 강남구 H 이하 불상 소재 ( 주 )I 라는 여행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 공소장 기재 ‘O’ 는 ‘F’ 의 명백한 오기이다.
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근저당권 매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충남 홍성군 J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매입하는데 투자 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2015. 4. 15.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고,
2. 2015. 6 월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분양권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대구 동구 K에 있는 주상 복합 아파트 분양권 10 구좌를 매입하는데 3,000만 원을 투자 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7. 30.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5. 9 월경 서울 서초구 L 빌딩 501호에 있는 ( 주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상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광주 서구 M 빌딩 14 층 상가를 매입하는데 투자 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1. 2,000만 원을, 같은 해 11. 4.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고,
4. 2016. 1 월경 서울 동작구 N 아파트 316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투자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서울시 강서구 P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매입하는데 투자 하면 원금과 수익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