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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9 2016고단5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6 고단 538 사건, 2016 고단 92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2016 고단 835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4.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근린 시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 근린 시설 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공사비 절감을 위해 철근 값이 오르기 이전 가격으로 철근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계약금 3,000만 원을 먼저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공사 현장은 터 파기 공사업자가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 인은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D의 부회장 행세를 하는 단순 전기기술 자로 위 건설 공사 중 일부인 콘크리트 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철근 구매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는 공사 브로커에게 비용 조로 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철근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2010. 12. 24. 경 1,000만 원을, 2010. 12. 29. 경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경기 오산시 G에 있는 ( 주 )H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충남 당진군 I 지상에 4 층 규모 건물을 신축 중에 있고 현재 2 층까지 완공되었다.

리베이트로 400만 원을 주면 위 건물의 창호 공사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건물의 창호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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