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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15 2019고단76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8.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공사를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일명 브로커로, 2016. 12.경 피해자 C을 만나 그때부터 2017. 9.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기 전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한 경험이 있을 뿐 건설업자로서 실제 공사를 시공한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5년간 건설 일을 하면서 공사비를 못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은행에서 공사비를 업체에게 직접 주는 은행 직불건만 하므로 준공 후 15일 이내에 무조건 공사비를 받는다.’고 말하며 공사 계약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이익금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건실한 건설업자로 믿게 하였다.

1 D 공사 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8.경 광주 광산구 E 아파트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 마감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축주한테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줘야 한다.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 30.경까지 원금을 갚고 2017. 3. 30. 준공 후 15일 내에 이익금 8,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경 이미 후배 F로부터 돈을 빌려 D 건축주인 G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현장 유치권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2016. 12. 18.경까지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건축주에게 전달하거나 공사를 하여 약속한 기일에 원금, 이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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