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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19 2014누96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와 같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살인적인 업무라고 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태인 점, 원고도 2개 면을 관할하면서 전속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고, 특히 2010. 1.부터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위한 업무의 폭주로 인해 초과근무와 방문 및 출장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점, 원고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이전부터 앓고 있던 사구체신염이나 고지혈증 등에 대한 시의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에게 집중된 과도한 사회복지업무로 인하여 오랫동안 누적된 과로, 특히 2010. 1.부터 급격히 증가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요양비 및 유족보상금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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