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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1 2018누546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종전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다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하면서 추가한 처분사유, 즉 원고의 공무상요양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처분사유에 대하여 판단을 추가하는 등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면 7행의 ‘피고에’를 ‘2017. 9. 14. 피고에’로 고친다. 2면 21행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를 ‘결정을 하였다가, 당심 소송계속중인 2018. 8. 3. 위 불승인 결정을 직권 취소하고, 위와 같이 원고의 질병은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에다, 설령 원고의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공무상요양비 청구권은 3년의 청구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사유를 추가하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로 고친다. 5면 8, 9행의 ‘혈액검사상 콜레스테론 수치가’를 ‘혈액검사상 콜레스테롤 수치가’로 고친다. 9면 17 ~ 21행의 ‘이에 대하여 ~ 허용되지 않는다.

’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원고의 위 상병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상병에 대한 원고의 공무상요양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34조 제1호에 규정한 단기급여(공무상요양비)는 그 급여의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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