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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9 2013누12043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요양비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공무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한 것이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당해 공무원이 막연히 2001년경 환자를 후송하면서 양 무릎을 충격한 사고와 2006년경 출근 중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13374 판결 참조). 더욱이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 즉 “① 원고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경위, 그로 인한 부상의 정도나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일로부터 5~10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점”에다가,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당심의 을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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