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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6누5493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는 만성적인 고혈압 등 이 사건 상병(심부 뇌내출혈)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상병이 이틀간의 휴식 중에 발생한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거나 원고가 특별히 과로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원고가 배우자 및 어린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와 신체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샤워 도중 쓰러진 점에 비추어 샤워기 사용의 부주의로 급수 초반에 차가운 물에 갑자기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요인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제1심법원이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요양비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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