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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2 2016누6968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14번째 줄의 “2014. 11. 25.”를 “2014. 11. 15.”로 고치는 외에,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다툼은 단순한 사적인 분쟁이 아니라 C박물관 F 팀장이 주재하는 업무회의 중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복무관리에 대한 D의 불만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

원고는 여주시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14. 4. 14. B시로 전근되었는데 전근한 지 1달 만에 C박물관으로 인사발령되어 근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또한 동료 공무원들은 원고의 꼼꼼하고 원칙적인 일처리에 반발하여 원고를 집단적으로 따돌렸고, 원고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등 원고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그로 인한 공포, 스트레스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공무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상요양비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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