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6.26 2012고단30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5. 14: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미용실 손님인 피해자 D가 머리를 감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미용실 유리거울 앞 거치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닥스 손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현금 315,000원, 18K 귀걸이 1쌍 200,000원 상당, 0.3캐럿 다이아반지 1개 1,500,000원 상당, 금덩어리(7돈) 1개 1,610,000원 상당, 신용카드 7장(농협 2개, 신한, 현대, 롯데, 국민, 광주 각 1개), 통장 3개(농협, 국민, 신한)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손가방 등 시가 합계 3,62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출소일자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