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8.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 15: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 걸려있는 복주머니에 있던 열쇠를 찾아 이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 서랍장에 있던 시가 합계 4,140,000원 상당의 10돈 짜리 금덩어리 1개, 7돈 짜리 금목걸이 1개, 3돈 짜리 금목걸이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4. 5.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7,6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확인내용, CCTV 사진, 블랙박스 사진, 현장파일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6, 19, 20, 23, 28, 32, 34, 36)
1. 서울지역 일월출몰시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거듭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