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26. 02: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하의를 완전히 탈의한 채 숨어 있다
대동오거리 방면에서 원동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3세)를 보면서 피해자에게 "야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3. 22:25경 대전 동구 E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27세)를 보면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각 행위의 태양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