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1. 12:2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버스 정류장 간이 쉼터 뒤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E 마 티 즈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그 안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버스를 기다리는 F( 여, 21세) 을 비롯한 불상의 여성들을 보면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8. 13: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E 마 티 즈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그 안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G( 여, 21세) 을 비롯한 불상의 여성들을 보면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8. 14:2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E 마 티 즈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그 안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F( 여, 21세) 을 비롯한 불상의 여성들을 보면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9. 13: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E 마 티 즈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그 안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G( 여, 21세) 을 비롯한 불상의 여성들을 보면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13. 15:43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E 마 티 즈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그 안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G( 여, 21세) 을 비롯한 불상의 여성들을 보면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