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9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1. 중순 02: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지하1층 창고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