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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7.25 2013고단2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3. 15.경 경남 의령군 C아파트 101동 704호에 있는 D의 집 거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14.경 경남 의령군 C아파트 경비실 부근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3g이 담긴 주사기 1개를 100만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22. 김해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확인보고)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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