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3. 15.경 경남 의령군 C아파트 101동 704호에 있는 D의 집 거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14.경 경남 의령군 C아파트 경비실 부근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3g이 담긴 주사기 1개를 100만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22. 김해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확인보고)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