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4434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8. 25. 10:30 경 경기도 시흥시 B, 903동 2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9. 경 분실하여 폐지한 후 다시 찾아서 집에서 보관 중이 던 번호판 (C) 을 혼다 CB 400 VTEC3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기 호행 사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경기도 시흥시 B, 903동 2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서울 금천구 D 앞까지 제 1 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위 혼다 CB 400 VTEC3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오토바이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의 점)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