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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8 2016구단659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진흥고속의 B영업소에서 군내버스(농촌버스) 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1. 06:00경 출근하여 운행을 준비하던 중 복통과 두통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된 후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후천성 대뇌동정맥루”를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6. 3. 21. 원고에게 ‘원고는 발병 전 업무상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적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며, 후천성 대뇌동정맥루는 원고의 기존 질환이므로, 이 사건 상병 및 후천성 대뇌동정맥루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9.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업무시간을 계산함에 있어 운행을 완료한 후 다음 운행시까지 대기하는 시간(대기시간) 중 30분 이상의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고 업무시간에서 제외하였으나, 그 시간도 모두 업무시간에 포함하여야 하고, 그렇게 할 경우 원고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015년 7월 76시간, 8월 77시간, 9월 80시간, 10월 85시간이 되어 원고는 만성과로기준에 해당한다.

게다가 원고는 2015. 9.경 동료기사가 퇴사하고 충원이 되지 않는 바람에 2015. 10. 1.부터 2015. 10. 19.까지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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