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6. 양돈업을 하는 B에 입사하여 농장장으로 농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3. 7. 15. 06:00경 숙소와 돈사 사이에 앞으로 엎어져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대뇌반구 피질하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업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21. 원고에게 특별히 부담이 될 만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기존 질환인 고혈압의 관리소홀 및 이로 인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적으로 악화되어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농장장으로서 모돈을 관리하여 왔는데 2013. 7. 우기와 무더위로 더욱 신경을 써야 하였고 모돈이 4마리나 폐사하고 20마리의 모돈이 도태되어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또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 1명이 2013. 7. 9.부터 10일간 모국으로 출국하여 원고는 평상시보다 2배 이상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으며 2013. 7. 17. 예정된 심사에서 위해요
소중점관리(HACCP) 지정 농가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해서 낮에는 농장관리를 하고 밤에는 서류를 준비하였고 2013. 7. 13.에는 밤샘 작업을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