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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1 2014구합17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은 2010. 10. 7. 유한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 및 주류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B의 배우자이다.

B은 2012. 11. 12. 17:50경 1t 트럭을 운전하여 동료 직원과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신체에 힘이 빠지는 등의 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분당차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고, D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요양하였으나, 2013. 1. 23. 04:24경 ‘직접사인 폐렴, 선행사인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B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24. 이 사건 상병과 B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2. 기각되었고, 2014. 1.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재심사청구 역시 2014. 3. 1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B은 평소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고, 2012년 11월경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쓰러지기 직전인 2012. 11. 12. 17:18경 B이 운전하던 화물차 앞으로 배달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크게 놀라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에 더하여 위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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