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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9 2017노10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과 H이 각각 G의 차량에 부딪혔다는 피고인 및 H의 각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이 당시 발급 받은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은 피고인의 진술에 나타나는 자신의 충격 부위와 일치하지 않아 믿을 수 없다.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30 조’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사실을 아래의 ‘ 변경된 공소사실’ 과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30. 05:30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G 운전의 SM3 승용차에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와 시비가 있었던 것을 계기로 위 SM3 승용차에 부딪혀 다쳤다는 이유로 2016. 10. 2. 경 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15. 경 합의 금 명목으로 1,150,000원, 2012. 10. 17. 치료비 명목으로 615,700원 등 합계 1,765,7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이 사건에서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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