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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4노37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G의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유죄의 항소심 판결 검사 주장의 위 항소심 판결은 검사의 항소이유서 제출 후,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2692 판결에서 ‘불복이유 부제출’을 이유로 G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확정되었다.

이 있는 등 G의 진술은 그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므로 신빙성이 높다고 아니할 수 없고, 그 진술경위나 내용도 합리적이며 일관됨에도 이와 다른 사실관계에서의 원심의 판단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나. 법리오해 원심은 원심 제7회 공판기일에서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고도 다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단을 한 것은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원심은, ‘주택재개발조합 사무장인 피고인이 건설업체 회장인 G의 부탁을 받은 M으로부터 2012. 12. 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L 앞길에서 현금 3억 5,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M을 만난 적도 없고 위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한 후, 아래 나.

항과 같은 이유를 들어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①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②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③ N, O의 각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각 수사보고(O의 USB에 저장된 문건 첨부, G, M 통화내역 분석 보고) 등이 있다.

① 먼저 G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기는 하나, ㉠ 조합장을 보좌하는 사무장의 지위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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