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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8 2015노1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2. 21. 20:00 경 전주시 완산구 D 관리 사무실 옆 대표회의 실에서, 동대표 선출을 위한 아파트 내 선거관리 위원회 심의회의를 진행하던 중 103동 대표 출마자인 피고인 A에 대한 자격심사 안건 토의 과정에서 피고인 A과 E 등 일부 주민들 간에 시비가 생겨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평소 반감을 가지고 있던 선거관리 위원인 피해자 F(70 세) 이 회의장을 빠져나가려 하자 위 피고인의 일행인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우측 발목을 밟고, 피고인들은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 관절 부 염좌 및 좌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F, G, H의 각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E, I의 각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진단서, 진료 기록부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F, G의 진술은 경찰 및 검찰,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고,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F, G의 진술과도 맞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I, H의 각 진술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진단서, 진료 기록부 등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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