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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0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의 연번 1 내지 4 기 재 각 일시, 장소에서 해당 ‘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는 점을 각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베 체트 병 등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이 극심하여 원심의 공판절차가 하루라도 빨리 종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각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각 투약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제외한 유일한 증거인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G가 직접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장면을 목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그 신빙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허위 진술과 불충분하거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만 터 잡아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추징 6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의 연번 1 내지 4 기 재 각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각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전후 사정, 정황 등을 들어, 각 일시나 장소에 관한 수사관의 신문 내용의 오류를 바로 잡아가면서 진술하였고, 범행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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