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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6노402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부분) 1) 사실 오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가) 2012. 7. 20. 자 범행 2012. 7. 20. 경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한 E의 진술이 다른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되는 점, E이 100만 원을 교부한 방법이 상식에 반하는 점, 원심에서도 E의 일부 진술( 무 죄 부분 )에 대하여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2012. 8. 29. 자 범행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 추징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죄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가) 2013. 10. 경 범행 E과 피고인은 공사업자와 그 공사를 발주한 농어촌공사의 담당 공사 감독관의 관계로 알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2012. 7. 20경 100만 원을, 2012. 8. 29. 경 50만 원을 이미 뇌물로 각 수수하였던 점, 피고인과 E 사이에 1,200만 원에 대한 변제기, 이자, 변제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1,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으려고 하였으나 직접 만날 수가 없어서 부득이 하게 계좌 이체로 수수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나) 2013. 9. 26.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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