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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노3216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법인부가세 환급금 중 업무상횡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무죄부분 중 체크카드를 이용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 체크카드는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보관된 예금 잔액의 한도에서만 결제가 가능한 것이어서, 신용카드와 같은 신용공여기능이 없고, 오히려 현금의 대체수단으로서 기능하며,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예금은 실질적으로 계좌 명의자나 체크카드의 소지자가 현금을 간접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법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 업무상배임의 점은 유죄로, 2) 업무상횡령의 점 중 ① 체크카드를 이용한 업무상횡령의 점과 법인 부가세 환급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주문 무죄, ②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6, 8번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1번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7, 24번 부분은 이유 무죄, ③ 별지 범죄일람표2, 3, 4 중 ②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상횡령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무죄부분 중 체크카드를 이용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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