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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0 2015구합524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대림산업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강원 인제군 D의 ‘E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협력업체인데, C의 철근반장은 2014. 9. 하순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G인력사무소에 철근공의 휴가기간 중 이를 대체할 인력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망 H(I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J은 위 인력사무소의 소개를 받아 2014. 9.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C 소속으로 철근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망인은 2014. 9. 27. 14:15경 이 사건 현장에서 철근을 조립한 후 갑자기 옆으로 쓰러져 15:30경 K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K병원에서 작성한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업무내용에서 급작스런 업무환경의 변화나 단기 및 만성 과로가 입증되지 않고, 망인의 추정 사망원인인 급성 심근경색은 고혈압, 흡연 등의 개인적인 소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5. 1. 13.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주거지에서 이 사건 현장까지 왕복 약 2시간 40분 거리를 출퇴근하였고, 철근 작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철근 위에 엎드린 불편한 자세로 철근을 묶는 작업을 하였으며, 사망 당일 동료 근로자 J이 출근하지 않아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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