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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3171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⑴ 소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H 현장(최종근무부서 : 선각팀 조립PART 조립2직)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2018. 4. 18. 22:00경 급성 심근경색증(추정)으로 사망한 사람이다.

원고들은 망인의 형제들로 상속인들이다.

⑵ 피고 E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 임직원에 대한 건강 상담 및 진료를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피고 회사 사업장 내에서 I병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망인의 피고 의원 내원 및 진료 경위 ⑴ 망인은 피고 회사 H 현장에서 용접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8. 8. 14. 14:47경 “1시간 전부터 용접하다가 가슴이 갑갑하고, 식은땀이 나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깨 죽지의 통증 등 증상들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⑵ 피고 E은 망인에 대한 내원검사결과, 혈압이 110/70, 혈당이 242mg/dl로 측정되어 당뇨가 의심(이전의 검진에서는 진단받은 적이 없음)이 된다고 하면서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검사를 해 볼 것을 권유하였고, 당시 망인이 호소하던 증상에 관하여는 문진을 통하여 망인으로부터 “흉통이 아니고, 좌측팔로의 방사통은 없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망인의 증상을 “경추의 염좌 및 긴장(S134), 상세불명의 위염(K297), 상세불명의 불안장애(F419)"로 진단하였다.

⑶ 그에 따라 피고 E은 망인에게 소염진통제인 “록소론정” 등을 처방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⑴ 망인은 진료를 받은 당일 저녁 퇴근 후 귀가하였으나, 그 다음날 오전 이미 사망한 상태로 망인의 동생인 원고 D에게 발견되었다.

⑵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검안의는 부검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망인의 사인을 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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