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1.10 2015구합678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6. 20. 대구 북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일용직 비계공으로 고용되어 비계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

나. 망인은 2015. 6. 20. 07: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3.5톤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적재함에 올라가 2개의 강관파이프 다발 위에 놓인 비계발판에서 비계 설치용 자재인 클램프 등 부속 철물, 강관파이프 및 비계발판 등을 지면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높이 약 1.4m의 비계발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D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8:23경 위 병원에서 사망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갑 제7호증)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미상(추락사 추정)’으로, 중간 선행사인이 ‘급성 심장사(추정)’로 각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5. 7. 9.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15. 원고에게 ‘망인은 추락에 의한 외상으로 사망한 것이라기보다 심장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발병 전 업무내용으로 보아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