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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08 2019가단63117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평택시 D 전 71㎡ 중 별지 도면 표시 각 ㄹ1, ㅁ1, ㅂ1, ㅅ1, ㅇ1, ㅈ1, ㄹ1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평택송탄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9. 27. 평택시 D 전 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 소유의 건물 및 부속물(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 등이 존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 등의 대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철거 및 인도청구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등이 위치한 부분만의 인도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등이 위치한 부분의 인도 의무만을 인정한다.

다. 부당이득금 청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2019. 9. 27.부터 현재까지 정당한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점유ㆍ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이 월 218,680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9. 27.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218,6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등이 위치한 부분만 점유ㆍ사용하고 있을 뿐 나머지 토지 부분은 점유ㆍ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평택송탄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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