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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2.12 2017가단102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93,340원 및 2018. 7. 25.부터 강원 영월군 C 대 638㎡ 중...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강원 영월군 C 대 638㎡ 및 D 대 142㎡와 그 지상 시멘트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30.51㎡(이하 지번만으로 위 각 부동산을 특정한다)는 원고의 모친인 E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2008. 4. 23. E으로부터 C 토지를 증여받아, 2008. 4. 25.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6. 5. 30. E과 D 토지 및 지상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006. 6. 2. 위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 당시 C 토지 및 D 토지 중 별지 도면 15,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지상에 벽돌 담장이 존재하였고(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피고는 위 담장을 경계로 하여 그 북쪽에 위치한 D 토지 및 지상 주택과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 13, 12,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30㎡[이하 ‘이 사건 ㉯ 계쟁토지’라 한다]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2006. 11.경 D 지상 주택을 증축하였는데, 증축 이후 위 주택의 일부가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이하 ‘이 사건 ㉮ 계쟁토지’라 한다]를 침범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영월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 계쟁토지를 침범하여 주택을 증축하고, 위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 지상 주택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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