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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8 2018나1170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보도블럭을 설치하고 도로포장공사를 하여 이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으로 2012. 9.부터 2017. 8. 31.까지의 임료 상당 합계액 4,846,6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7. 9. 1.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액인 월 92,53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별지2 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도로로 사용 중인 ‘도시계획도로 소로1류’ 경계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② 별지1 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공터’로 기재되어 있어, 달리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보도블럭을 설치하고 도로로 포장하여 이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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