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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2.09 2020가단5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1호증의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영주봉화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영주시 C 도로 8㎡, D 답 45㎡, E 답 176㎡는 원고가 115/229 지분, 피고가 114/229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각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선내 (ㄷ) 부분 6㎡, 선내 (ㅁ) 부분 27㎡, 선내 (ㄱ) 부분 104㎡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영주시 C 도로 8㎡, D 답 45㎡, E 답 176㎡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ㄷ), (ㅁ), (ㄱ) 부분 토지를, 피고는 그 나머지 토지를 특정하여 매수하였는데, 편의상 소유권이전등기를 공유지분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각자 특정 매수한 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위 선내 (ㄷ), (ㅁ), (ㄱ)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 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가 영주시 C 도로 8㎡, D 답 45㎡, E 답 176㎡ 중 각 특정부분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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