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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14 2017다242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소송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 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이러한 소에 대하여 제1심판결과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판결은 당연 무효이고, 그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상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929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등 참조). 이는 소 제기 후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망 K과 피고 B의 자녀들이다.

(2) 원고는 2014. 7. 17. 피고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피고 B의 국내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2014. 7. 28.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소 보정에 따라 보정된 주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2015. 1. 11. 역시 송달되지 않았다.

(3) 제1심법원은 피고 B에 대한 국외 주소지인 미합중국 뉴욕주 Y(Y NY, USA)로 송달을 실시하였는데, 송달보고서에 2015. 7. 14. 송달이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누가 서류를 수령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후 피고 소송대리인은 2015. 9. 16. 피고 B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았다는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제1심판결은 2016. 6. 15. 선고되었다.

(4) 원고가 항소하자 피고 소송대리인은 2016. 9. 8. 피고 B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았다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원심판결은 2017. 6. 8. 선고되었다.

(5) 이후 피고 C, D, E, G, H, I,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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