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2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 구 안골동에 있는 성 민 수산 앞 도로부터 창원시 진해 구 안골로 332 농협 하나 로마 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