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0:55 경 창원시 진해 구 안골로 236 안골마을 입구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호 주유소 방면에서 안골마을 방면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막 주차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C(80 세) 의 좌측 하퇴 부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골 우측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일 시경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에 있는 신한 은행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진해 구 안골로 236 안골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감정결과 회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