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5.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19: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 구 안골동에 있는 성 민 수산 앞 도로부터 창원시 진해 구 안골로 242 대호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