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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363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죄사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위반 피고인 A은 통영 선적 C(7.93t) 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통영 선적 D(7.31t) 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미리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거나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9. 30. 경 창원시 진해 구에 있는 진해 해군기지 군항 내 통제보호구역에 침입하여 전어를 포획하기로 공모하고, 2016. 10. 1. 01:50 경부터 03:10 경까지 위 해군기지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C와 D를 이용하여 위 해군기지 통제보호구역 내 창원시 진해 구 송도 방파제 인근 해상에 침입하여 각 선박에 적재된 양조망 어구를 투망 조업하는 방법으로 전어 100kg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리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고, 그 구역 안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였다.

2. 선박직원 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해 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30. 21: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마산 수협 부두에서 출항하여 2016. 10. 1. 03:10 경 제 1 항 기재 진해 해군기지 군항 내 해상에 이르기까지 제 1 항 기재 C의 선장으로 승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해 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30. 21: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마산 수협 부두에서 출항하여 2016. 10. 1. 03:10 경 제 1 항 기재 진해 해군기지 군항 내 해상에 이르기까지 제 1 항 기재 D의 선장으로 승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위반 선박 검거 보고

1. 위반 선박 채 증 사진

1. 수사업무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해 기사 면허 보유 여부)

1. 수사업무 자료 회신( 선적 증서, 어선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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