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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46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에서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6. 21:00 경 김해시 공소장의 ‘ 부산’ 은 ‘ 김해시’ 의 오기로 보인다 어방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8. 13:28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정차된 E 렉 서스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왼쪽 다리 밑에 필로폰 약 9.61g, 약 9.62g, 약 9.61g 이 각각 들어 있는 비닐 봉투 3개가 들어 있는 편지봉투 1개를 넣어 두고, 소지하고 있던 루 이비 통 가방 내 노란색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0.63g, 약 0.56g, 약 0.46g, 약 0.40g, 약 0.34g 이 각각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5개와 필로폰 약 0.63g 이 들어 있는 비닐 봉투 1개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총 약 32.13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모발 감정서)

1. 각 검찰 압수 조서, 수사보고( 순 번 7, 첨 부 사진 포함)

1. 수사보고( 순 번 23, 마약 감정결과 포함)

1. 수사보고( 순 번 24, 첨 부 휴대폰 통화 내역 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0, 첨 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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