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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4가단353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8,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1.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7.경 화성시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경매로 취득한 자이고,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위임받은 자이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된 두충나무 약 1,000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와 C은 공동하여 2013. 9. 21.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된 원고 소유의 위 두충나무 중 약 23년생인 26주를 임의로 베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재물손괴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고정477호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2016. 5. 18. 수원지방법원 2015노7729호 판결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2013. 9. 무렵 위 두충나무의 1주당 가격은 78,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감정인 F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고의로 원고 소유의 두충나무 26주를 베어내어 손괴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두충나무 26주의 손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두충나무를 베어낼 당시의 시가라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베어낸 원고 소유 두충나무 26주의 2013. 9.경 주당 가격이 78,4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38,400원(= 78,400원 × 26주)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38,40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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