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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5 2015고합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97』

1. 직업 안정법위반 피고인은 E와 함께 2013. 5. 7. 경부터 2013. 6. 29. 경까지 의정부시 F 일대에서 ‘G 보도 방 ’이란 상호로 H, I, J, K, L, M 등 여종업원 6명을 모집한 다음 의정부시 F에 있는 ‘N’, ‘O’ 등 유흥업소로부터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해당 업소에 여종업원을 보내주고 유흥 접객원으로 일하게 하면서, 유흥 주점에서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 중 성매매를 하지 않는 경우 1건 당 10,000원,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1건 당 3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공제한 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Ⅰ 중 순번 1의 K의 경우 ‘ 소개업소’ 란에 ‘P’, ‘Q’, ‘R ’으로 되어 있으나 영업장 부에 의하면 K이 당시 ‘P’, ‘Q ’에서 일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2015 고합 97 수사기록 235 면), ‘R’ 을 삭제하고 ‘P, Q’으로 정정한다.

또 한 위 범죄 일람표Ⅰ 중 순번 17의 I의 경우 ‘ 소개업소’ 란 이 ‘P’, ‘S’ 로 되어 있으나, 이는 ‘P’, ‘T’ 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범죄 일람표 Ⅱ 중 순번 17의 I의 경우에도 ‘P, T’ 로 되어 있고 장부상의 기재 ‘U’ 는 ‘T’ 을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 일람표Ⅰ 중 M의 경우 순번 20의 ‘N’ 외에도 ‘V ’에서( 위 수사기록 262 면), 순 번 22의 ‘T’ 외에도 ‘W ’에서( 위 수사기록 264 면), 순 번 28의 ‘R’ 외에도 ‘X ’에서( 위 수사기록 271 면), 순 번 35의 ‘O’ 외에도 ‘Y ’에서( 위 수사기록 281 면), K의 경우 순번 24의 ‘N’ 외에도 ‘Z ’에서( 위 수사기록 266 면) 일한 사실이 인정되나, 공소가 제기된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와 같이 유흥업소에 여종업원을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음으로써, E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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